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총 6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어제(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김 지사)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변론 종결 당시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 차례 변론이 종결됐다가 심리가 재개됐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동원(드루킹) 씨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만들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강하게 생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지지자를)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모임에 초청받으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 뵙는 것이 두 분의 대통령을 모신 나의 기본 도리라 생각해다"며 "그런 노력을 김동원 씨는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습니다.
특검과 김 지사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일단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1개월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김 지사 측에 당부했습니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지칭합니다.
변호인들은 역작업을 근거로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은 전체 댓글 작업 중 역작업의 비중이 0.7%도 되지 않는다며 드루킹이 인사 청탁을 위해 김 지사를 압박할 때만 역작업을 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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