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연기 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영기일 연기 처리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입영일자가 확정된 예비 복무자가 출국할 경우 지금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90일 내에 1회에 한해 연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권 발급자만 60일 이내에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는 시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접수 예정자도 연기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접수를 한 사람만 해당 시험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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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입영일자가 확정된 예비 복무자가 출국할 경우 지금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90일 내에 1회에 한해 연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권 발급자만 60일 이내에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는 시험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 접수 예정자도 연기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시험접수를 한 사람만 해당 시험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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