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본인을 둘러싼 '민주당 경고 징계'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금 전 의원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 표결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을 던져 민주당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금 전 의원은 3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 때 "정당이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만약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기권한 분들을 다 징계하고 그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만약 당에서 강제당론이어서 (저를) 징계해야 한다면, 당론 어긴 사람은 다 징계하든지 해야 한다. 대단히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일부 친문 성향 당원들의 문자 폭탄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전했고, 당원 신분 유지에 대해서는 "(최근) 재심 청구를 한 것도 당이 올바른 결정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서를 청구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기권 투표를 한 부분에 대해 "당 강령 및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금 전 의원을 상대로 본보기성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뒷말이 돌았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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