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65살 김 모 씨가 오늘(29일) 구속을 피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62살 장 모 씨 역시 구속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전날 김 씨와 장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그제(27일) 김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체포했습니다. 이후 이틀간 조사를 거쳐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71살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선거 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장 씨로부터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2천만 원, 지난달 3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합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58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과 주변 인물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송 시장과 김 씨 측은 지방선거 이전에 장 씨가 건넨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 측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2015년 4월 아파트 인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 씨는 과거 W사의 복합시설 용도변경과 관련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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