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재개발지역 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철거 5대 기본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기본 원칙은 사람이 사는 주택에 대해 퇴거절차 완료 이후 철거 가능, 충분한 협상 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철거 현장에 공무원 입회 등입니다.
인권위는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강제철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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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은 사람이 사는 주택에 대해 퇴거절차 완료 이후 철거 가능, 충분한 협상 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철거 현장에 공무원 입회 등입니다.
인권위는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강제철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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