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발안제도 개헌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 불발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날도 본회의 개최를 놓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건 제출 60일 이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통합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지만, 통합당은 합의되지 않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만 재확인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방침으로, 이 경우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 발의된 개헌안 표결의 법정시한이 오늘이어서 오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148명의 의원이 발의했고, 야당 의원도 포함돼 있다. 표결은 헌법적 의무기 때문에 야당도 표결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통합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되실 분께 '제대로 일해보라'는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일하는 국회로의 새 출발을 위해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인 오늘 15일까지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일하는 국회법', n번방 재발 방지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국민발안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더라도, 21대 국회 개헌 드라이브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앞서 "국민 발안제 개헌안은 국민 100만명 이상 참여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의 단체 수준에서 동원이 가능한 규모여서 '100만 국민'으로 둔갑한 특정 이념이나 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