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이 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위헌이라며 건설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부담금 부과 대상 범위는 구체적인 교통수요나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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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재판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이 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위헌이라며 건설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부담금 부과 대상 범위는 구체적인 교통수요나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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