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거리 현수막 등에 허위 내용을 쓴 혐의로 4·15 총선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후보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후보는 이번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리 현수막과 선거용 명함에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자신이 확정시켰다고 허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김포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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