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정보화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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