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살포할 목적으로 북한 화폐를 무단 반입한데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오늘(18일) 민간 단체의 북한 화폐 반입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북한 화폐와 같은 반입 승인 대상 물품을 승인없이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단체들은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돈 5천 원권 지폐 30장과 대북전단 2만장을 대형 풍선 2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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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오늘(18일) 민간 단체의 북한 화폐 반입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북한 화폐와 같은 반입 승인 대상 물품을 승인없이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납북자가족모임 등 대북단체들은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돈 5천 원권 지폐 30장과 대북전단 2만장을 대형 풍선 2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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