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늘어난 가운데 2월 임시회를 '지각 개의'한 국회가 코로나 3법을 서둘러 처리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3법 처리를 지연할 경우 성난 민심의 표적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발생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및 출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동민, 김승희, 윤종필 의원 등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접할시 여행이력을 확인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통제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약국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 필수 제품 수급에 대한 안정화를 위한 장치 마련책도 포함됐다. 마스크 등을 포함해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건강 취약층인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전북 전주시가 지역구인 김광수 의원이 '남원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주장해 파행을 겪었다. 김승희 의원은 "당초 이 날 법안소위는 코로나19와 관련된 3법만을 논의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김광수 의원이 느닷없이 이 같은 주장을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추가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한때 김승희 의원과 김광수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석희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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