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이나 의료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41곳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해 8~11월 사이 실시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합동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권익위는 불법 개설 의료 기관으로 의심되는 사무장 병원 41곳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유형별로 보면 의원 19곳, 요양병원 8곳, 한방 병·의원 7곳, 병원 4곳, 치과 병·의원 3곳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14곳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영남권 12곳, 충청권 8곳, 호남권 7곳 순이다. 부동산 임대업자나 바이오업체가 의사가 결탁해 사무장 병원을 만드는 등 사례도 다양했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 병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등 총 32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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