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와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때 검토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참여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진영에서 보면 도입하지 못할 제도는 아닙니다.
강 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식으로 중화한 표현을 쓴 것은 이 제도의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가지는 폭발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선 아직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규제의 끈을 더욱 당길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를 잡아낼 방침입니다.
국세청 등과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어 주택 구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어느정도 주택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강 수석은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는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낼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일부 규제를 피해가는 9억원 이하나 9억∼15억원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온다면 이들 구간에 대해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담대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때 검토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참여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진영에서 보면 도입하지 못할 제도는 아닙니다.
강 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식으로 중화한 표현을 쓴 것은 이 제도의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가지는 폭발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선 아직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규제의 끈을 더욱 당길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를 잡아낼 방침입니다.
국세청 등과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어 주택 구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어느정도 주택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강 수석은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는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낼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일부 규제를 피해가는 9억원 이하나 9억∼15억원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온다면 이들 구간에 대해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담대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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