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이 효성, 대림산업 등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문제된 기업들에 대해 이사선임, 정관변경 등 다양한 주주권 행사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채 의원은 "효성의 조현준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4%정도라 아무리 많은 주주들이 반대하더라도 재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대림산업과 같은 경우엔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다. 그는 "대림산업은 이해욱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3%이고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12%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기업들에게 시민사회 단체가 힘을 합쳐서 주주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해외 주요 연기금은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 없이도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 변호사는 "3월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이 실현해야 할 주주활동으로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독립이사 추천 주주제안 ▲주주 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이 제안됐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