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된 이번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약 50시간 만에 종료됐다. 2016년 2월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진행된 필리버스터였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선거법을 반대하는 한국당이 신청했으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놨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까지 모두 15명의 의원이 찬반 토론에 참여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태흠 의원의 연설이 진행되던 중 26일 0시가 넘어가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정이 넘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린다"며 회기 종료를 선언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4+1'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 임시국회는 이날 시작되지만, 쉼 없이 이어지며 긴장이 높아진 필리버스터 정국에 '쉬어갈 틈'을 만들고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도 피하기 위해 하루 여유를 두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4+1'이 '속도전'을 결정할 경우 이날 본회의를 개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국당의 반대에도 '4+1' 공조로 의결 정족수(148명) 이상의 의석수가 확보돼 가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등 현재의 의석구조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은 본회의 처리 시 내년 4·15 총선부터 적용된다.
민주당은 새로 여는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함께 남은 예산부수법안 20건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부수법안 처리시 한국당의 무더기 수정안 제출과 반대 토론 등 '시간 끌기 작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예산부수법안 상정 순서를 고민 중이다.
'4+1'은 선거법 처리 후 같은 방식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킨 뒤 표결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선거법 처리가 이뤄지는 새 임시국회는 29일 회기를 종료한다. 다음 임시국회는 30일부터 열 예정이다. 이렇게 '임시국회 쪼개기'가 이어질 경우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되는 시점은 1월 초·중순이 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