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을 형사소송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배상 명령제의 대상 범죄에 추가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홍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이 크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주는 배상명령제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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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성폭력을 형사소송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배상 명령제의 대상 범죄에 추가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홍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이 크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주는 배상명령제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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