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택시업계 표심을 노린 '총선용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했다.
10일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부 비판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나 선거를 앞둔 졸속 입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타다'를 포함한 기존 모빌리티 업체도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 안에서 새롭게 허가받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 심사만 끝나면 본회의에 올라간다.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표결에 들어가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윤 수석부의장은 "오히려 입법이 지연되거나 미비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법성 논란과 기존 택시산업 종사자의 격렬한 반발을 제도 내로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상생,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어낸 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앞으로 여객차 운송 플랫폼 사업은 국토교통부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허가 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당정은 기존산업과 신산업이 상생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국민 이동권 향상과 편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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