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1일 국회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와대 관계자는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준비 작업을 오늘까지 마치고, 내일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예정대로 11일 요청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셈이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31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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