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지난 4월 벌어진 여야 간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근 국회를 다시 압수수색한 일을 두고 수사 대상 의원들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마지막 법리 검토에 필요한 자료 확보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1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6일 정춘숙 의원을 마지막으로 전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수사 대상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수감된 엄용수 전 의원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연말 전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검찰이 최종적인 법리 근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굳이 국회를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일 압수수색을 통해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를 살펴보고자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과 이 법의 '원안'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여권의 '불법 사·보임'이 충돌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방해 행위는 정당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 임시회에서 회기 중 위원회 위원을 개선(改選·위원이 사퇴하거나 새로 선출되는 일)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48조 6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변경 전 문구는 '동일 회기'에만 위원회 개선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당시 국회 의안과가 법안을 정리하면서 '동일'이라는 문구를 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포된 법률이 국회의 의결과 다른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주말도 반납하고 수사 속도전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총선 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불필요한 정치 개입 논란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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