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측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이 밖에도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혐의 중 일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은 우선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였다.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모두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실질적으로 5억원을 대여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는 조씨와 정 교수 등 일가족이 사모펀드에 14억원만 출자하고는 약 100억원으로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했다는 내용이다.
변호인은 "당시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문을 거친 만큼 위법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씨 측이 부인한 두 혐의를 똑같이 적용받은 정 교수 측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앞으로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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