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ICT 공유 플랫폼 상생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차량호출서비스 플랫폼기업인'타다'를 검찰이 기소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유 플랫폼 관련 간담회다.
여연은 "문재인 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경제 ICT 분야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행사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변호사),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 등 택시 협회와 공유경제 협회의 관계자와 ICT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과 과장, 박준상 국토교통부 신교통서비스과 과장 등 실무진이 자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준상 과장은 "곧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달 국회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이 언급한 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타다의 시행 근거(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 허용)를 제한하되 타다를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여객법 34조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거나 기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18조를 통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를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했다. 이는 정부가 7월 발표했던 택시-플랫폼 상생안과 일치하지만, 국토부가 명시하지 않았던 타다식 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도 담겨있다. 박 과장은 "(렌터카 사업자 기사 알선을 금지하는) 여객법 34조에 대해 박 의원 측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간담회에서는 결국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며 정부의 조정 능력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은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며 "대통령 순방길에 타다 대표를 데려가면서, 여당에선 (타다) 금지 법안을 내놨는데 정부의 혁신 의지가 아쉽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계에선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정부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다보니 업계도 혼란스럽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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