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이 생계형 민원을 외면한 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8일) 국민 고충민원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4곳과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권익위는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공기관에 천616건을 시정권고했으나 139건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시정권고 거부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사 8건, SH공사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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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8일) 국민 고충민원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4곳과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권익위는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공기관에 천616건을 시정권고했으나 139건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시정권고 거부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사 8건, SH공사 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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