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이동 출입국 서비스가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11일) 법무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외국인 생활·기업활동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출입국 서비스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없는 외국인 거주지역에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해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총리실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동 출입국 서비스 처리실적이 5만 4천400여 건이지만 서비스를 확대하면 연간 10만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며 민원사무 처리 시 외국인이 겪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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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오늘(11일) 법무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외국인 생활·기업활동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출입국 서비스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없는 외국인 거주지역에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해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총리실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동 출입국 서비스 처리실적이 5만 4천400여 건이지만 서비스를 확대하면 연간 10만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며 민원사무 처리 시 외국인이 겪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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