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북한 목함지뢰 피해자인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국가보훈처가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됐었죠.
오늘 재심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전상자로 번복됐습니다.
법령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었다며 유감의 뜻도 밝혔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가보훈처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보훈심사 재심의를 통해 '전상'으로 판정했습니다.
앞서 '공상' 판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삼득 / 국가보훈처장
-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는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재심의'로, 심의 결과 '전상군경'으로 의결됐습니다."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에 논란이 커졌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결국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최초 심의에선 법령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다며 재심의 땐 탄력적 해석을 위해 폭넓은 법률자문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도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삼득 / 국가보훈처장
- "(지금 당장 개선해야할 것은) 이번에 혼선을 줬던 '적이 설치한 폭발물'인데, 현재까지는 공상으로도 판정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부터 시행령에 반영해나가야…."
하 중사는 재심의 결과를 반기면서 다른 군 피해자들도 명예를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하재헌 (육군 예비역 중사)
-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군에서 사고를 당하시고 유공자로 신청하실 거잖아요. 보훈처에서 군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잘 지원을 해줬으면…."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북한 목함지뢰 피해자인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국가보훈처가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됐었죠.
오늘 재심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전상자로 번복됐습니다.
법령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었다며 유감의 뜻도 밝혔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가보훈처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보훈심사 재심의를 통해 '전상'으로 판정했습니다.
앞서 '공상' 판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삼득 / 국가보훈처장
-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는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재심의'로, 심의 결과 '전상군경'으로 의결됐습니다."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에 논란이 커졌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결국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최초 심의에선 법령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다며 재심의 땐 탄력적 해석을 위해 폭넓은 법률자문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도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삼득 / 국가보훈처장
- "(지금 당장 개선해야할 것은) 이번에 혼선을 줬던 '적이 설치한 폭발물'인데, 현재까지는 공상으로도 판정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부터 시행령에 반영해나가야…."
하 중사는 재심의 결과를 반기면서 다른 군 피해자들도 명예를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하재헌 (육군 예비역 중사)
-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군에서 사고를 당하시고 유공자로 신청하실 거잖아요. 보훈처에서 군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잘 지원을 해줬으면…."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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