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도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옴부즈만은 지난 19일 제54차 정례회를 열고 '경기도 공무직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건을 심의한 결과 1년 이내로 규정된 휴직 기간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공무직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도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 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자를 말한다. 경기도 공무직원은 총 1103명으로 민원접수, 콜센터 상담, 청소 등 업무를 맡고 있다.
공무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일반 공무원의 3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옴부즈만은 1년이라는 기간은 적정기간 육아 활동에 전념하도록 한 육아휴직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기본권 보장과 저출산 악화 예방, 인적 자원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옴부즈만은 의결 상황을 담당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서는 30일 이내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은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하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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