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근무 조건과 직접 연관된 것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전교조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은 교원노동조합 및 운영법 개정안을 정두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임금, 복지 등 교원의 근무 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것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협약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협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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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교원노동조합 및 운영법 개정안을 정두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임금, 복지 등 교원의 근무 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것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협약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협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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