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위원회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소위는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2시간 가까이 각 당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소위에서 기한 내에 심사·심의가 되지 않아 법안 4개를 모두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의원의 제안대로 4개 법안을 그대로 전체회의로 이관해 논의할 것을 의결해달라"고 찬성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4건의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는 안(案)을 표결에 부쳤다.
이어 김 의원은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이 7명, 반대는 없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이날 소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이관에 대해 "날치기 통과"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1소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은 4명으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체회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에 대해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제2의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며 "긴급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음에도 만약 전체회의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다면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기도 한 이 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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