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불법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두고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는 정관상 법에서 허용한 요건을 벗어난 사실은 아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사모펀드의 정관은 정관의 변경을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찬성인 특별결의로 하고 있다"며 "상법 제204조와 해당 사모펀드 정관이 다르다고 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어겼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편법증여를 위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 운용사가 캐피탈 콜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 회사가 확보된 후에 가능한데, 신규투자처를 발굴했다는 정보는 현재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모펀드에 여유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것을 권장해야 우리나라가 '부동산 망국병'에 걸리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즉각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의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는 정관상 법에서 허용한 요건을 벗어난 사실은 아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부분 사모펀드의 정관은 정관의 변경을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찬성인 특별결의로 하고 있다"며 "상법 제204조와 해당 사모펀드 정관이 다르다고 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어겼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편법증여를 위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 운용사가 캐피탈 콜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 회사가 확보된 후에 가능한데, 신규투자처를 발굴했다는 정보는 현재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모펀드에 여유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것을 권장해야 우리나라가 '부동산 망국병'에 걸리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즉각 가짜뉴스를 중단하고,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의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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