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정치&이슈에 출연한 이 의원은 올해 말까지 종부세 개정안을 마련할 때 부칙에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종부세는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정치&이슈에 출연한 이 의원은 올해 말까지 종부세 개정안을 마련할 때 부칙에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종부세는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