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김조원 민정수석을 세 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 '2기 사정라인'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작업을 주도한 조 전 수석이 검찰을 직접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은 집권 3년차를 맞아 후반전으로 접어든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은 2년2개월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부 시절 권한을 남용한 대표적 기관으로 지목한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청와대가 초안을 만들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수사권조정·공수처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했습니다. 판·검사 등 일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넘겨준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제도개선과 함께 검찰개혁의 양대 축으로 꼽힌 인적 쇄신 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사실상 장악해온 법무부는 주요 보직을 대거 민간에 개방하면서 '탈검찰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법무부 실·국장급 이상 가운데 아직 검사가 맡는 자리는 차관과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 정도입니다. '정치검사'로 낙인찍힌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거 옷을 벗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국회에 넘어간 검찰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 반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철저히 배제해 '검찰 패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서자, 박 장관은 검찰의 의견을 일부 고려해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 확대 등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엉뚱한 처방"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퇴임하면서 검찰의 반발기류는 여전히 잠재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남은 검찰개혁 과제의 순항 여부가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주의자'로도 불리는 윤 총장은 지난달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다"며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윤 총장이 조직 내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나설 경우 사실상의 입안자인 조 후보자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경쟁'을 화두로 제시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 교체로 사정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감사원 출신인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이 내부단속과 인사 검증 등 고유 업무에 주력하면서 사정수사는 윤 총장에게 사실상 전권이 맡겨진 분위기입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집권 후반기 들어 여권 내 부정부패 의혹이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 경우 사실상 '검찰개혁 투톱'인 윤 총장과 조 후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심사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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