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에 복직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교수직을 다시 휴직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9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교수직 휴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때와 달리 인사청문회 등 국회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전임교원 신분을 유지하며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고, 최종 임명될 때 다시 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한 휴직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전임교원 신분은 계속 유지되고, 봉급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대에 계속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동료 교수들처럼 정상적으로 다음 학기 수업을 열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다음 학기 재학생 수강 신청은 종료됐지만,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남아 있어 조 후보자가 희망할 경우 이달 말까지 다음 학기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현재까지 대학 측에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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