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장내 괴롭힘을 비롯한 사회 전반 갑질 문제를 두고 정부 차원의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1일 이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이 총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보름 만에 202건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면서 "개정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갑질 근절까지 갈 길이 멀다는 뜻도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생활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작년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했고, 올해 6월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더했다. 그 계획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과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돼온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인 위계가 일상화돼 있다“면서 "갑질의 문제의식이 둔화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습니다. 그런 일들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내려앉아 갑질의 피해자가 훗날 갑질의 가해자로 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런 적폐를 없애려면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각 분야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개정법 시행과 관련해서도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또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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