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오늘(2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제법에 대한 무지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국제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베 총리가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연일 공격하고 있다"며 "국제법에 대한 무도한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들어 강제징용 판결이 국제법을 위배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제법의 불소급 조항을 모르는 듯 하다"라며 "1969년에 완성된 비엔나협약을 들어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과거 일본 정부의 한일협정 해석을 아무런 이유 없이 뒤집고 있다"며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베 총리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아베 총리가 일본을 문명국가로서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선진국으로 이끌려면 우선 국제법을 무시하고 국제질서를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리려 하는 도발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사무총장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잇따른 대일(對日) 강경 발언을 두고 전날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조 수석을 비판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수석과 나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 표현방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조 수석에 관한 질문이 계속 있다보니 답했는데 맥락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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