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해 실명 공개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최근 한 재외공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나온 추가대책이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총리는 "갑질은 생활 속에서 생각과 문화가 바뀌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져야 제대로 개선된다"면서 "민간 분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기업 간 불공정행위 등을 뿌리 뽑는데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령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를 위한 신고·지원 시스템과 내·외부 적발·감시 체계를 정비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권익 보장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공공 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특히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 받아 온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관련부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와 관련해서 양돈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수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정우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