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소개와 알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유치 행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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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소개와 알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유치 행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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