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성범죄 예방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출입이 금지된 아동 놀이시설에 들어가 경보가 울렸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추가 성범죄를 막지 못한 사례가 적발됐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전자발찌 임의 훼손 등에 따른 경보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대면, 전화통화, 현장출동 등 형태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음성통화는 거짓 답변을 하면 정확한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영상통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법무부는 그동안 주로 음성통화로만 위치추적 경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 결과 충분히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막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 예로 2016년 A씨는 보호관찰소가 걸어온 전화에 "아는 형님과 공원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성범죄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했음을 알리는 경보가 울렸는데도 경위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이사할 때 재택감지장치를 수거하는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재택감지장치는 성범죄자의 주거지에 설치하는 장치로, 범죄자의 신체에 부착한 전자발찌를 인식해 귀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을 통해 범죄자의 주거이전 시 보호관찰관이 재택감지장치를 주거이전 예정일 전일 또는 예정일에 수거하도록 했다. 보호관찰관이 업무시간 외에 야간 등에 재택감독장치를 수거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경찰 수사에 활용하지 않아 추가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위치 확인 시 영상통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성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에게는 성범죄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재범자를 조기에 검거하는 못하는 일이 없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유치원 등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지를 매년 점검해야 하는데도 어린이회관 등 청소년활동기획업소·공공용시설 유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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