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3억 602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환수한 금액은 27억7230만원 규모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공기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를 밝힌 신고자다. 그에게는 보상금 4133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이를 이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을 속여 받은 업체로부터 1억 5650만원을 환수했다.
이 밖에도 ▲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일반 타일을 납품하여 차액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003만원 ▲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횟수를 조작하여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34만원 ▲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침술을 시행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간호조무사에게 보상금 445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원 ▲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하여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원이 지급됐다.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방문·우편 가능하다.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에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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