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어제(8일) 열린 회고록 관련 형사 재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또다시 부인하면서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전 씨는 이날 재판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576개의 증거목록 중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서 등 3분의 1가량을 부인하는 내용의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헬기 사격 목격자 증언을 다룬 최근 신문기사와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 5·18 당시 국방부가 작성했던 일부 문건, 검찰이 제출한 1995년 5·18 관련 수사·재판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한 증거 사용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검찰 수사기록 대부분과 국회 수사기록, 계엄사 기록 등은 동의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상당 부분이 전해 들은 내용이 담긴 증거"라며 "전일빌딩 탄흔 역시 헬기에 장착된 총기에 소총이 없는 점, 10층 방 한 곳에서만 다량의 탄흔이 나온 점을 볼 때 가능한 일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내부 교전 가능성 등을 제기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수십년간 헬기 사격설은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헬기 조종사들은 절대 한 적이 없다고 한다. 회고록은 사회적 논란에 대해 개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변론했습니다.
또 사건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본 것은 관할위반이며, 검찰이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주도한 혐의' 등 이번 공소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록해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함으로써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위반했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광주도 회고록 배포처 이기도 한 점, 회고록 서문에 나온 범행 동기 등을 들며 변호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명예훼손 등은 범죄 발생 장소의 제한이 없다. 광주는 회고록 배포처 이기도 해 명예훼손 결과가 발생한 곳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두환은 헬기 사격을 지시하지 않았고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범행 동기는 회고록 서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회고록에서 5·18 당시 열흘 동안 단 한 차례도 기총소사가 없었고 헬기에서 단 한 발도 발사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을 근거로 헬기 사격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5·18 기간 전체 열흘간으로 정했습니다.
또 공소 사실과 재판 관할권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 재판에 이어 광주고법 민사2부에서는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원고 측 변호인과 전 씨 측 변호인은 회고록 표현이 사실인지를 다퉈보겠다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전 씨의 다음 민사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1시 20분 광주고법에서 열립니다.
다음 형사 재판도 같은 날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헬기 사격 목격자 21명(생존 17명·사망 4명) 중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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