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불법시위에 의한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을 내지 않더라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합니다.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상인 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집단소송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밝혔습니다.장 위원장은 불법집회에 대한 개별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작지만 소송 비용과 절차가 까다로워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개별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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