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오늘(27일) 국외 이주 시 해외이주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하게 돼 있어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한 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국민불편법령 추가 개선과제 546건을 담은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을 발간하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법제처는 또 민간자격증이 남발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인자격증을 포함해 민간자격증 목록과 소관 부처 등의 기본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