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속 기관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공익신고자는 권익위가 지정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건만 맞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허위란 것을 알거나 악의가 있는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신고자는 신고 자체로 공익신고자가 된다"며 의미를 일축했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수사관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공익신고 때문에 당하게 된 것인지, 시점 등을 따졌을 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대검찰청 징계위원회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비위 혐의로 원대복귀한 김 전 수사관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이 불이익조치와 관련해 낸 신청을 2차례에 걸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공익신고자 인정에 대해 "당연하다"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선 "재신청 여부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속 기관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공익신고자는 권익위가 지정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건만 맞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허위란 것을 알거나 악의가 있는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신고자는 신고 자체로 공익신고자가 된다"며 의미를 일축했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수사관이 주장하는 '불이익'이 공익신고 때문에 당하게 된 것인지, 시점 등을 따졌을 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대검찰청 징계위원회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비위 혐의로 원대복귀한 김 전 수사관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이 불이익조치와 관련해 낸 신청을 2차례에 걸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공익신고자 인정에 대해 "당연하다"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선 "재신청 여부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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