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탈북했다가 1~2년 전 남한에 온 탈북자 3명이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통일부에 보호 대상으로 결정해 달라고 재신청했습니다.대북인권단체에 따르면 보호 결정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탈북 여성 박 선녀, 채 옥의, 이 성해 등 3명은 지난 1일 통일부에 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탈북자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해 정착지원금과 주택 임대 등 남한 사회 정착에 필요한 초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