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정보부대(777부대)의 사령관인 A 육군 소장을 부하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의 혐의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혐의는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상이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 조치를 하게 됐다"며 "군인사법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보직해임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추가 조사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777부대 사령관의 직무대리는 참모장이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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