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주거공유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는 올해 6월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간·금융·지식 분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차공간 공유 촉진을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하면 주차 요금 최대 50%를 상품권으로 환급하거나 추후 배정 때 우대하는 등 유인책을 주기로 했다. 주차장 공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센서를 2022년까지 설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차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한다.
셰어하우스 등 주거공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공간을 국내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도 만든다.
청년 창업자들이 필요 공간을 공유재산으로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와 대부료 감경도 올해 6월 허용할 방침이다.
P2P(개인 간) 금융업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적격 P2P 플랫폼은 일반 금융기관과 같은 14% 소득세율 적용을 추진한다. 현재는 P2P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율 25%를 부과한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일반 중소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연간 발행 한도도 15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인 'K-MOOC'의 콘텐츠 강화를 위해 우수 전문인력의 강좌 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2021년까지 양질의 내용이 담긴 유료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강좌 이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도 개정한다.
정부는 공유경제를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종결하는 간편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IT 업종 프리랜서 등 플랫폼 기반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공유경제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자동차 공유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공급자가 신고 없이도 전자상거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불·손해배상 등의 의무는 남겨두기로 했다.
정부가 보유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2022년까지 128종으로 확대하고,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가데이터맵을 공개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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