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재가 반려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 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며, 이를 행정부의 입법부·사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미 국회에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면서 "시행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위법 개정 논의를 지켜보지 않고 하위법을 날치기 발표하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실제 일한 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까지 근로시간으로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기본급 비중을 올리면 최저임금 위반이 해결 될 것이라는 정부 측 설명과 달리 ,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면 통상임금이 커져서 기업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전망이다. 그는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하도록 두고만 볼 수는 없기에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가를 반려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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