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처리 여부가 다음 주 초 분수령을 맞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들 법안을 회기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각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해 현재로선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유치원 3법을 각각 논의할 방침이다.
환노위는 지난 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 처리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합의된 부분만 반영해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이 심한 쟁점이 얽혀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위에서는 교육부가 유치원 관련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입법부 패싱'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 20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파행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키려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입장차로 합의는 불투명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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