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이 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안)"을 주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 릴레이 세미나'를 올해 7월부터 시작해 이번에 네 번째 개최되는 세미나에서는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확인된 '교특법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처벌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교특법 폐지시 대체법안을 제시한다.
발제자로 나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실장은 그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특법 폐지시 대체법안의 기본 모델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대체법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노명선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부, 국토부, 법제처,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금일 발표한 대체법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비평하고 보완하는 패널 토론의 자리를 갖는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구제받는 선진 사고처리 시스템이 요원한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 40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가해자 중심의 교통사고 처리문화를 바꿔야 한다. 오늘 제시되는 '(가칭)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나가면서 효과적이고도 제대로 된 대체법안을 만들어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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