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보수 작업 중 숨진 무기계약직 2명에게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박종철(57)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故) 김진철(47)씨에 대한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인 박씨는 작년 7월 16일 충북 청주에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진 날 새벽에 출근해 오후 늦게까지 도로 복구작업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같은 신분인 김씨는 올해 8월 14일 전주시 덕진구 반월교차로 인근에서 도로유지보수작업 중 차에 치여 숨졌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9월 21일부터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 두 명이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관련 예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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