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3조3000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가게 된다.
앞서 정부는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인상한 뒤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하겠다고 목표한 바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에 주는 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물건을 사면 내는 부가가치세 중 11%가 지방소비세였으나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오르면 100원 중 21원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0년에는 약 8조4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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