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천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입니다.
강원도 화천군에선 1억9천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천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또한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때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일부 용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군 당국과의 협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려면 부대별로 운영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원확인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다수 제기돼왔습니다.
합참은 1단계로 2020년까지 48개 민통선 출입통제소 중 26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2단계로 2022년까지 나머지 22개소에도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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